“노점상도 명동 명물이지만”…‘생계형 노점’ 사라지고 1~2억에 권리금 넘기거나 ‘매대 임대업’ 도 ‘성행’

“노점상도 명동 명물이지만”…‘생계형 노점’ 사라지고 1~2억에 권리금 넘기거나 ‘매대 임대업’ 도 ‘성행’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6.11 10: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부터 명동 중심가로 이어지는 중앙로 거리에는 리어카 형태의 노점상(서울시 공식 명칭은 거리 가게) 수십 개가 늘어서 있다. 이들 노점들은 ‘노점’도 ‘명물’이다라는 취지 하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는데, 실제 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다단계로 운영되는 일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중구청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도입했다.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이다. 아울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매대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당시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노점은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도록 했다. 양도,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구에 등록된 노점은 348곳이다. 격일제 운영 원칙에 따르면 하루에 영업 가능한 노점 수는 최대 174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명동을 찾았더니 영업 중인 노점이 223곳이었다. 이 중 30곳(13.4%)이 사장 없이 직원을 따로 고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곳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인 알바생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단계화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전했다. 현재 등록 노점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상인들과 인근 부동산을 취재한 결과 1억~2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기거나, 월세 150만~300만원에 세를 놓는 ‘매대 임대업’도 이뤄지고 있었다.

즉, 사업자로 등록한 업주가 다른 세입자에게 노점을 임대하고, 이 세입자가 다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해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노점 하나에 ‘다단계’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점이 현금 계좌 이체를 받기 위해 적어 놓은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수집·대조해봤다. 2개 이상 노점에서 동일한 예금주 이름을 내걸고 있는 곳이 41개(18.3%)에 달했다. 최대 4개 노점의 예금주가 동일한 곳도 있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계좌 번호가 적힌 안내판을 평소엔 숨기다가 결제할 때만 손님에게 안내판을 슬쩍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금주를 숨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