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가 내린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하라”

법원 “서울시가 내린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하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9.26 17:39
  • 수정 2025.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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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자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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