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2심 재판부로 부터 무죄로 인정받은 가운데, 백현동 개발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정작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언급한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던 김인섭씨(징역 5년 최종심)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로비했다는 점과 사업자인 정바울 대표가 사업을 통해 횡령‧배임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이 대표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
앞서 김 씨 재판부는 "김 씨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