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게재됐던 것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 이를 최초로 보도한 <뉴데일리>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지난 13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음란 게시글, 문형배 대행 동문 아닌 제3자 해킹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 ‘유머방’에는 문 대행의 동문 K씨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한다.
‘문형배 대행이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거짓’으로 판단했다.
문형배 대행은 해당 카페에 총 323회 방문했고 게시물 5건과 댓글 18건(단 준회원에게 공개된 카테고리 한정)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문 대행은 카페에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동문 J씨의 댓글에 “자주 찾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형배 대행이 음란 게시물을 봤다는 증거 없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실’이라고 했다. 문 대형이 카페에 게재된 2000여건에 대한 음란물을 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행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수차례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대행이 음란 게시글에 댓글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선 거짓’으로 진단했다.
문형배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댓글을 남겼다는 의혹은 고교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로, 마치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소년 유해물 같은 건 없었다?’는 의혹은 ‘거짓’으로 진단했다.
문형배 대행이 활동한 고교 동문 카페에는 2000여 건의 음란 게시물이 게제됐고, 이 가운데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일련의 논란이 사실이라면 문형배 대행과 동문생들은 처벌 받을까?’라는 의문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공소시효(5년)를 감안, 2021년 게시물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10년 전인 2015년 이후 게시물이 수사 대상이다.
논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성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또는 아동청소년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논란 이후 음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자에게 ‘증거인멸’ 또는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