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합의된 여야 각각 1인의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자신들이 무차별 남발한 탄핵안들이 또다시 기각당하는 수모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헌재의 기능 마비사태를 2달 가까이 방치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며,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해도 국회가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를 꼬집은 것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는 이뿐이 아니다. 바로 어제(1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인사권과 법률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도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 버린 구태정치의 전향”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상태를 풀어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인해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사건들이 대거 계류되어 있는데, 이들 사건의 피소추된 고위공무원들의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사실상 마비 사태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 사유 중 하나로 밝힐 정도”라며 “이에 따라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6개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결정하기에 앞서 탄핵 인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이들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먼저 효력정지가처분으로 직무 정지상태를 풀어 국정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헌재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소추가 국회 입법권 남용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차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최종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