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한 특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역시 특검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8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같은당 소속의 윤두현 의원도 이틀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의 특검이 차라리 사리에 부합할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는 김혜경 씨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제 추진하라는 주장이라기보단, 김건희 여사의 특검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는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결국 총선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총선을 유리하게 만들 카드인지 여부엔 의문이 따른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특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의혹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라도 이뤄지게 된다면, 김건희 특검카드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逆風)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만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을 뿐, 여권 지지층에서는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추진이 이뤄진다면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의 비위 의혹들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즉, 야권이 내세우는 김건희 특검법이 자칫 ‘김정숙-김혜경’특검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상황에 따라 여권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에까지 ‘김건희-김혜경-김정숙’특검 촉구 목소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본지>는 ‘김건희-김혜경-김정숙’여사의 의혹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차,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동시에 짚어봤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다가오자...與, 김정숙‧김혜경 소환

먼저 김정숙 여사를 거론한 건 이종배 서울시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8일 김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 인민 재판하고,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총선을 위한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백번 천번 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께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김정숙 여사를 동시에 저격했다. 윤 의원은 “특검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가 확보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명품옷 구매 의혹 사건을 특검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당이 28일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항해 야권 인사들의 부인의혹을 건들고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여론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이뤄져야한다면, 이에 못지않은 의혹이 불거진 야권인사들의 부인들에 대한 특검도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김정숙-김혜경'소환 與반발에도...野, 김건희 특검 강행처리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같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묶어 ‘쌍특검법’이라 칭하며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곳에선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인사들만의 참여가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총 180명 전원이 참여해 쌍특검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의 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기로 까지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를 이해하기 위해선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과 특검법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을 동시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건희 특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안내용중 논란이 되는 조항은 크게 2조(수사대상), 3조(임명절차), 12조(수사내용 브리핑)등 3가지다.
2조에서는 1호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호에 '범죄혐의자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은 당초 특검의 목적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을 대상으로 하지않아, 여권은 이 조항이 김 여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닌, 김 여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정의한다고 반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추천 4인을 없앤 3조도 논란이다. 보통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4인추천→여야 합의 2명선정 혹은 야당 단독 2명선정→대통령이 최종1인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변협추천을 없애 윤 대통령은 오롯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서향 정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임명절차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를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변협추천인도 없었고, 당시 촛불집회로 새누리당의 위세도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에 여권성향의 한 법조인은 “여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던 최순실 특검 사례를 보편적인 특검 사례로 들며, 현재 김건희 특검법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과정 브리핑을 법적으로 보장한 12조의 경우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되는 시점과 절차가 총선 기간인 2월 16일~4월 16일 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이라고 반발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권의 입장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확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실제 지난 11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11월 7일 스트레이트뉴스 조사)은 무려 70%에 달했던게 사실이다. 이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63.9%, 반대의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33.9%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여론이 서서히 변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발표된 아시아투데이-알앤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두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이에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70%가량이 특검을 찬성한다는 주장이 시의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정리하자면, 내년총선을 앞둔 여권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을 상정한데다, 여론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안을 밀어붙인게 국민의힘 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의 의혹까지 거론되게 만들었다는 것.
김건희 의혹 못지않은 김혜경•김정숙 논란...여론조사시 '찬성여론'가능성 ↑

문제는 야권지도자 부인들에게 제기된 의혹들도 김건희 여사 의혹 못지않게 여론조사시 찬성여론이 높을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논란의 경우, 크게 ‘옷값 논란’과 ‘인도 타지마할 방문논란’으로 정리 가능하다.
먼저 옷값 논란은 서울행정법원이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데서 발화됐다. 당시 청와대는 옷값 관련 논란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부인했지만,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사비 부담이면 도대체 공개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인도 타지마할 방문논란’의 경우,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외유성 해외순방’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고, 이후 방문 목적과 소요 예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터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기획재정부에 대통령전용기 비용 2억5000만 원을 포함한 출장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고, 예비비는 국무회의뒤 사흘 만에 배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도 측으로부터 “영부인 방문을 간곡히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 등에 의하면 인도 관광부 차관이 초청한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외교부가 그 다음달 인도 측에 ‘영부인 동행 검토 중’이란 메시지를 전달하자, 모디 총리 명의의 김정숙 여사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다.

김혜경씨의 법카유용 논란은 대선기간 불거진 의혹으로, 김 씨를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배소현 씨는 지난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를 보좌했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있다. 그러나 1심선고가 나온 배 씨와 달리,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속도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김혜경 씨의 법카의혹은 공익제보자 까지 존재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을 펴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다. 그의 폭로 뒤 검찰과 경찰이 김혜경 씨등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씨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발에 출석이 무산됐고,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한 상황.

'김건희 특검'이 부적절해 보이는 까닭..."이뤄진다면 김정숙•김혜경 특검도 같이"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씨 모두,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의 아내들이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보다 경중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차이점은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씨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으로 함부로 사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반면, 김건희 여사는 개인돈을 가지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특검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특검 대상은 크게 ▲특검 대상은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범죄 ▲중대한 범죄 ▲검찰수사가 미진한 경우 등 3 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이 벌어진 기간은 윤석열 대통과 결혼전인 2010년~2012년 사이다. 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한 것도 2012년 3월인 터라, 애초에 이 사건에 ‘권력’이 끼어들 건덕지가 없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주가조작을 실제로 실행한 이 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들은 이들에게 계좌를 맡긴 91명 중 한 사람이며, 이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사유인지 여부를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1년 반 동안 조사가 이뤄졌지만, 기소나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좌를 맡긴 91명 중 개입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한 사람만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사람 마저도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이에 91명에 속하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도 힘들 뿐 더러, 특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를 밝히기도 어렵다.
이에 검찰조사 조차 이뤄진 바 없는 김정숙 여사의 의혹이나, 공익제보자의 사진 및 문자내역 까지 공개된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의혹보다 덜 중대한 의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김혜경 씨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는 실제 특검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기 보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게 맞다. 적절치 못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국민여론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특검추진도 이뤄지는게 맞다는 것이다.
'친명체제'민주당에 좋지 않아보이는 '김건희 특검법'...'野 공세' 멈추는게 좋아보이는 까닭

사실 ‘김혜경-김정숙’특검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전 부터 여권지지층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유용 의혹이랑 같이 특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인터넷 커뮤니디 디씨인사이드에서도 ‘김정숙’ 혹은 ‘김혜경’이라는 검색어에 특검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이는 그간 국민의힘 내에서만 ‘김혜경-김정숙’특검촉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지도자 부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만약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법카유용 특검해야하는 지 생각하는가?’, 혹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순방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취지의 여론조사가 발표라도 된다면, ‘김혜경-김정숙’특검의 목소리는 중도층까지 확산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외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법카유용 의혹까지 터져 나온다면, 이 대표가 총선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리스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김혜경-김정숙’특검, 혹은 ‘3金특검’여론을 부추기는 역풍(逆風)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게 <본지>의 관점이다.
이에 <본지>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촉구 목소리를 멈추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