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종배, ‘김건희 몰카’서울의소리 등록취소 공식요청

與이종배, ‘김건희 몰카’서울의소리 등록취소 공식요청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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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촉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등록 취소 요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에서 비롯된다. 당시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게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에 가방을 제공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함정 취재',‘김 여사 몰카’ 등의 논란이 정치권안팎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3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라 하더라도 본질은 여성 몰카 범죄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 보도를 반복해 신문법 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법 22조 제2항에 따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의원의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해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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