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 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가겠다”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총선승리를 다짐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봉착한 위기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김건희특검법’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이뤄진 점과,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브리핑에 곤욕을 치룰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총선 기간인 2월 10일~4월 16일 동안 이뤄지며, 수사범위 역시 한정적이지 않아 어느정도 넓어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특별검사 임명 역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이번 총선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어 진다는 것이다.
이 상황만 보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로 비춰지는 반면, 한동훈 비대위에게는 최고의 악재로 비춰지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을 내세우는 야권의 주장은 반대로,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특검 요구를 수면위로 끄집어내는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여권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도 같이 특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의 동시특검을 여권에서 꺼내 들라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세부 내용, 그리고 ‘김혜경 법카특검’요구가 나오게된 배경들을 토대로, 민주당이 내세운 ‘김건희 특검법’의 영향력을 전망해 봤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독소조항 포함 악법”...與가 특검안에 반발하는 까닭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권과 야권의 입장을 짚어보자.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이 악법이라고 반발한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밝혔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28일 소위 선거용, 정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당은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특검법은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건 분명해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중 논란이되는 조항은 크게 2조(수사대상), 3조(임명절차), 12조(수사내용 브리핑)등 3가지다.
2조에서는 1호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호에 '범죄혐의자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은 당초 특검의 목적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을 대상으로 하지않아, 법의 명확성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상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의 잘못과 이유가 명시돼야만 한다. 하지만 2조 내용에서는 김 여사의 잘못이 정확히 명시되지도 않은채,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의됐다. 즉, 김 여사의 잘못보다도, 김 여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정의한다는 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추천 4인을 없앤 3조도 논란이다. 보통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4인추천→여야 합의 2명선정 혹은 야당 단독 2명선정→대통령이 최종1인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변협추천을 없애 윤 대통령은 오롯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서향 정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
수사과정 브리핑을 법적으로 보장한 12조의 경우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되는 시점과 절차가 총선 기간인 2월 16일~4월 16일 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쌍특검안(김건희특검안+대장동 50억클럽)특검은 지난 4월2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도움으로 안건상정조건(현역 의원의 5분의3 이상, 180명)기준에 맞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해당 안건은 180일 동안 상임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심사 기간을 거쳐(10월말) 본회의에 부의됐고, 본회의에서 60일간 숙려기간을 거처 12월 22일 이후에 무조건 자동 상정 될 수 밖에 없게됐다. 여야는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에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특검안을 통과시키는게 가능하다.
28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15일 뒤인 1월13일 법안공포가 이뤄진다. 이후 특별검사임명은 2주뒤인 27일날 실시되고 20일간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2월 16일~4월 16일까지 70일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해당기간(2월 16일~4월 16일)은 내년 4.10 총선기간으로, 여야가 사소한 이슈에도 표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기다. 게다가 12조에 의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브리핑은 총선기간 내내 이뤄지게된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의 3호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특별검사 100여명을 추천할 수 있게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팀(105명)과 같은 규모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野 “김건희 특검=국민의 명령, 당장 수용해야”...김건희 특검찬성 63.9%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잘 설정해달라"며, 김건희 여사특검을 받아드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들 10명중 6~7명은 김건희여사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1월 4~6일 전국의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을 의미하는 ‘공감’ 63.9%, 반대의 ‘비공감’ 33.9%, ‘잘 모름’ 2.3%로 집계됐다. 이 대목에서 만큼은 국민여론이 민주당주장과 가깝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문제삼는 부분이 과거에 없었던 것 또한 아니다. 2018년에 이뤄진 드루킹 특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사실상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축된 야3교섭단체가 선정한 특별검사를 지명한 바 있다.
또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변협추천인 없이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두 당시 야당에만 줬고,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도 규정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과 조사 기간이 총선기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야권 또한 여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야권지지층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필두로, 윤 대통령과 여권 또한 성역없는 수사를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한 장관을 겨냥해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과 수사기간을 문제삼아 반대하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국민여론과 과거사례를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

‘김건희 특검’이 과연 野 꽃놀이패?...김소연 변호사 “김혜경 법카유용 특검도 이뤄져야”

여기까지만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이른바 ‘꽃놀이패’(어떻게든 이득을 볼 수 있는 패)로 비춰지는 반면, 국민의힘에는 악재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을 내세우는 야권의 주장은 반대로,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특검 여론을 부추길 수 있어 보인다.
실제 여권지지층에서는 만약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되게 된다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도 같이 특검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유용 의혹이랑 같이 특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은 배소현씨가 처벌도 받았고,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의 진술도 있다. 이 의혹은 해소되지도 않았다. 고위공직자 부인은 부인들끼리 공평하게 같이 엮어서 특검하자고 주장하는게, 차라리 더 타당하다고 본다”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논란을 설명했다.
김혜경씨의 법카유용 논란은 대선기간 불거진 의혹으로, 김 씨를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배소현 씨는 지난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를 보좌했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있다. 그러나 1심선고가 나온 배 씨와 달리,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속도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김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김 여사가 사인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 ▲공익제보자의 폭로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는점 ▲김혜경 씨의 법카유용 문제도 '특검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김 여사 특검 못지않게 찬성응답이 높을 것이란 점등 상세히 전했다.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민주당 주도로 실시되게 된다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역시 김혜경 씨와의 동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역풍(逆風)’우려되는 野김건희 특검...김혜경 넘어 김정숙 특검 요구도

이에 국민의힘이 ‘김혜경 특검’카드를 전제로한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김혜경 특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총선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새로운 의혹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거부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이어 김혜경 씨의 사법리스크 또한 민주당이 나서서 방탄한다는 프레임이 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2조(수사대상), 3조(임명절차), 12조(수사내용 브리핑)를 여권 관점에서 김혜경 씨에게 적용시켜 민주당이 특검안을 동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권과 윤 대통령에게 압박은 줄 수 있지만, ▲특검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혐의 외 김혜경 씨의 또 다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윤석열 대통령이 1인을 선택할 수 있고 ▲수사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고스란히 총선기간 내내 대국민들 앞에서 브리핑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총선기간 내내 ‘방탄 및 내로남불’프레임에 시달리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 주게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아내 김혜경 씨의 특검을 받아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총선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파장은 김혜경 씨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 수 도 있어보인다. 실제 여권지지층 내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의 특활비 내용 역시, ‘김건희-김혜경’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민주당이 승부수로 내세운 ‘김건희 특검법’이 자칫, ‘김건희-김혜경-김정숙’트리플 특검여론으로 까지 확산되는, ‘자충수’로 돌변할 가능성 역시 높아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범죄를 대상으로 삼아야하는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결혼전이라 권력개입이 힘들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수사가 복잡하지 않을것으로 비춰지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특검 대상으로 논하는게 적절치 않아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민주당이 내세운 김건희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김혜경 특검은 '정치특검'에 대한 여권지지층의 반발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