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나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문 전 대통령과의 동행도 없이 방문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강행하자, 지난달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된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 고발사건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를 맡게됐고, 이에대한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