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를 대선기간 당시 보도한 뉴스타파가 김씨와 신씨 사이의 돈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정황이 검찰에 의해 22일 나타났다.
저널리즘 윤리에 기반한 상식을 고려하면, 통상 기사와 관련해 결정적인 사실의 오인이나 대가성이 확인 될 경우 이를 공개하고 기사를 철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뉴스타파가 이를 지키지 않은듯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선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심지어 이들은 대선조작 의혹에 대한 제3의 배후설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檢,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돈거래 알고도 숨긴 정황포착
법조계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지난 1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김만배 씨에게 2021년 9월 당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당시 신 씨가 김 대표에게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라고 언급한 메시지를 확보하는 등 이에 상응한 정황들을 다소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씨의 경위서 제출은 지난 1월 9일 신씨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취재 전화를 받은 뒤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신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거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일각에서는 기자가 통화에서 언급한 정황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부인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즐비하다.
신 씨는 기자와의 통화 이후 김 대표에게 기자와의 통화상황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다. 신 씨는 김 대표에게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했고,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신 씨는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4일에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사임했다.
즉, 대선기간(2022년 3월 6일)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올해 1월 신 씨가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 신 씨가 김 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시점은 2021년 9월이며, 책 매매 계약서는 6개월 전인 2021년 3월 1일 자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돈거래 알고도 묵인한 ‘뉴스타파’...또 다른 대선조작 배후설도 ‘솔솔’
그러나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9월 1일 신씨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씨와 신씨 사이의 돈거래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약 8개월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뉴스타파는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낸 입장문에서 “신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던 한모 뉴스타파 기자도 같은 달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돈거래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신 씨로부터 돈거래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허위 인터뷰’ 보도 이후라고 해도 기사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이를 최초보도한 <매일경제>는 “저널리즘 윤리에 기반한 상식에 따른다면 기사와 관련해 결정적인 사실의 오인이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공개하고 기사를 철회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뉴스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23일 “만약 정말 뉴스타파 말대로 돈거래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겠지만,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최 전 편집장은 뉴스타파가 짜깁기 보도를 단행한 부분도 꼬집으며,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뉴스타파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애당초 뉴스타파 보도 자체가 의도성이 의심되는 만큼, 해명조차 납득할 수 없다는 거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