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간업자 남욱씨가 "기존 5000만원에 같은 금액을 한번 더 줬다. 총 1억원"이라고 새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5일 약 9시간 30분에 걸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천만원, 대학원 등록금 3천만원이 아들 곽병채 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곽 전 의원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28일 중앙일보의 ‘남욱 "곽상도에 5000만원 2번 줬다"…백화점 영수증, 증거 제출’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남씨는 최근 검찰에 “수원지검에서 2015년 조사를 받았을 때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듬해 5000만원씩 두 차례 곽상도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당초 1심 재판 때까진 3월에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4월 2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씨의 주장을 확인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처음 돈을 건넨 시점을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남씨가 1심 법정에서 했던 기존 진술을 다 바꿨다"며 "결정적 자료도 없이 매일 바뀌는 말만 따라 수사하고 보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새롭게 확보한 진술·물증과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1심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