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하면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른바 ‘건폭’은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서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겨냥했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다는 설명이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조금씩 쥐여주던 1960∼1970년대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21일 TV조선은 정부가 200일간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월급 외에 받은 뒷돈만 234억 원이 적발됐고, 한 명이 많게는 2억 원 넘게 받아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건설현장 곳곳에는 건설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엉켜 싸우는 장면 등을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충남 홍성 현장으로 조합원의 ‘채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사람은 모두 438명으로 액수는 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같은 ‘월례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특성이 있어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는 결국 월례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