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韓 정부, 나란히 2910억원 ‘판정취소’ 신청 뒤 2라운드?…한동훈 “충분히 승산있다”

론스타‧韓 정부, 나란히 2910억원 ‘판정취소’ 신청 뒤 2라운드?…한동훈 “충분히 승산있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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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의 중재판정부 판정에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의 심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배상취소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배상액이 현저하게 줄거나 배상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론스타를 상대로한 소송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ICSID, 2910억 배상판결에…론스타‧韓정부는 ‘유감’ 

▲ 지난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미지-연합뉴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달 31일 ICSID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론스타 측이 2007년~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2011년~20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약 46.8억 달러(6.1조원)를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소송이, 대한민국 정부의 2억1650만 달러 배상판결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정부는 재판을 통해 44.6억 달러(약 5.8조원)를 배상하지 않게 됐고, 론스타 측은 해당금액을 못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이 터무니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2800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느껴질 뿐,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로 평가하긴 힘들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국 정부가 2800억원의 국민혈세유출을 막기위해 '배상 취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론스타 측도 전날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언론사의 이메일을 통한 질의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측 모두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상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법정다툼 2라운드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불과 10~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수용되더라도 대부분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나 '관할권 문제'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액이 현저하게 줄거나 배상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취소 신청과 함께 판정 결과에 대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취소 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 이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다퉈볼 만 하다”는 한동훈…그 근거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사건판정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취소나 집행정지절차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 같이 판정 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10건 중의 1건 수준인데, 한 장관은 소수의견이 자세하게 설시된 것을 바탕으로 취소신청을 적극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재판부의 판정문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언급한 '소수의견'에 대해  "2대1로(의견이 갈렸고) 소수의견이 40페이지에 달한다. 조목조목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 4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정문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유리한 소수 의견이 10%가량 차지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수의견대로 판정이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배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난다.


중재재판부 다수의견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외한은행 매각을 지연시킨 것은 공평·공정 대우 위반이라고 봤지만, 소수의견은 승인 심사 지연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때문이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한국 정부가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약 1년 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나서면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외에 새로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 이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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