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책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며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가구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낮아진 점도 문제삼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1월 도입된 제도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라며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에서 4억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