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사건' 면소? 與 “이재명 구하기 꼼수”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사건' 면소? 與 “이재명 구하기 꼼수”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0.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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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배임죄 폐지가 곧바로 ‘이재명 면소(免訴) 구하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도 2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도 1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은 모두 정지된 상태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 3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때’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들은 “배임죄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핵심 죄명”이라며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결국 대통령 구하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정치권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선의에 의한 경영상 판단은 지금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결국은 대통령 면책을 노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역시 기업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근로자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경영 판단 위축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경제 선진국형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함의가 워낙 크고,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직접 맞물려 있어 논란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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