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쓴 것도 없는데 왜?…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유지되면서 세부담 늘었다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왜?…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유지되면서 세부담 늘었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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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더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18.8%)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인선 의원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 근로소득 과표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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