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본격화에 상장사들 줄줄이 자사주 처분…9월에만 62곳

'3차 상법 개정' 본격화에 상장사들 줄줄이 자사주 처분…9월에만 62곳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10.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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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연내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증권가 "자사주, 주가 안정 및 성과연동 보상 위한 수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장벨을 울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장벨을 울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화 앞두고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상장사는 총 62곳(코스피 21곳·코스닥 4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코스피 16곳·코스닥 20곳 총 36곳)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처분 방식은 교환사채(EB) 발행, 우리사주 출연, 임직원 교부, 단순 처분 등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을 두고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은 소각 대신 처분을 선택하는 상장사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자사주 처분은 소각과 달리 기업에 현금이 유입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우호적인 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넘길 경우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해진다.

지난 24일 자사주 기반 EB발행을 공시했던 KCC는 주주들로부터 반발을 사 1주일 만에 처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KCC는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관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앞서 태광산업도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공시했다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이달 중 EB 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도 자사주를 주주환원 및 주가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에 직결되는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을 적극 실행하는 지주회사는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주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을 위한 실탄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여겨지기보다는, 주가 안정이나 성과 연동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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