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공식 반박 이후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 의원은 해당언론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이 핵심”이라며 “녹취록과 별도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정권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국민일보의 18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대법원이 전면 부인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녹취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이후, 여러논란이 빗발친건 사실이다.
그 중 한 논란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최은순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씨 등 4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점심 회동을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심을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제기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회동 의혹'을 다시금 수면위로 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추가적인 사실은 없었고, 내용자체도 사실로 여길만한 검증사안은 없었다. 일방의 주장이거나 부정확한 전언일 수 있는 내용이 별다른 검증 없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서 의원은 해당 녹취록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튜브 매체에 같은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동 관련 녹취 파일을 재생하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녹취로 나와 있다”며 “조 대법원이 국회에 나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다. 결국 사실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의혹제기만 일삼는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