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금융 조직개편안 발표 후 금융 당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과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주요 권한이 넘어갈 가능성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금감원장은 은행에 대한 기관 주의부터 중지명령을, 보험사와 여전사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와 기관경고를 전결로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기관 주의만 내릴 수 있고 상위 단계의 제재는 모두 금감위로 권한을 넘긴다.
금감원장의 임직원 제재 권한도 줄어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동안 금감원장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를 직접 내릴 수 있으나 앞으로 징계 권한은 금소원장으로 넘어가며 주의적 경고·주의 권한만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직원 제재도 기존의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권한 중 면직 권한이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소원장은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정직·감봉·견책·주의까지만 행사하는 등 약한 수준의 권한만 남겨두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여권은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제재심과 분조위를 원래대로 금감원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금융사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은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려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에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어 1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에서 토론을 열 예정이며 18일에는 국회에서 1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도 예고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