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개인정보와 그중 28만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CVC(카드 보안코드)까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행한 롯데카드에 대해,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자 <조선비즈>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관련 법령상 업무 정지 최대 6개월과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금융위가 롯데카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것.
아울러 금융위는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임원 등에 대한 해임 권고와 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기관과 내부 임직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임원을 대상으로는 해임 권고, 업무 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융당국 제재로 직에서 물러날 경우 일정 기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14일 해킹으로 인해 내부 파일이 유출됐다. 유출 규모는 약 200GB에 달하며 피해 인원은 297만명이다. 피해 인원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CVC(카드 보안코드)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