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삼성화재 임원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상무 K씨는 회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올해 1월 31일)하기 직전인 1월 24일 장내매수를 통해 삼성화재 주식 60주를 2043만원(주당 34만 500원)에 사들였다.
이어 공시발표 당일에도 30주를 1057만 5000원(주당 35만 2500원)에 추가 매수하는 등 K상무는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 전‧후로 31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공시됐는데, 결제일인 2월 3일과 4일로 공시됐다.
K상무는 회사 주식을 매수한 지 4개월여 후인 지난 6월 24일 주당 43만 8500원에 보유 주식 90주 전량을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846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처럼 K상무가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전‧후로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4개월여 뒤에 전량을 팔아치우는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두다 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K상무 사례처럼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주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탓에 내부자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에 따르면, 2022년만 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실제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지난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1353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각지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증권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량 매매에만 적용돼 예외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선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현정 의원은 “삼성화재 임원 사례는 단순한 단기차익 매매를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며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