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을 결정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10월 20일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 상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사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23일 정정 명령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는데, 공시 내용 중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자사주 379만 3626주(주식총수 대비 7.24%)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250억원어치(주당 6590원)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25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200억원) 및 기타 자금(50억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광동제약은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통해,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보유 금융상품 처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매 사업연도 차입금의 증가 등 기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 조달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했다”면서 “자사 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 방식이 아닌 타 자금 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200억원은 계열사인 프리시젼바이오(170억원) 및 광동헬스바이오(3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자금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광동바이오헬스의 시설투자 등을 위해 기타자금 50억원을 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교환사채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고 봤다.
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공시 시,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 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규정을 개정‧시행한 후 정정 명령을 부과한 첫 사례가 광동제약인 것인데, 광동제약이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자사주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광동제약은 타 자금 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이유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광동제약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
광동제약은 6월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63억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특히 광동제약은 ‘교환사채 발행 이후 교환사채 및 교환주식 재매각 예정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는데, 금융당국은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대신증권의 재매각 가능성 등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