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로 넘겨야 하는거 아냐" 이재명 한 마디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실현되나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거 아냐" 이재명 한 마디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실현되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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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새마을금고중앙회
이미지-새마을금고중앙회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며,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 감독한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사실상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 체계의 차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전성과 수익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감독 권한 이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돼 있어,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감독권 이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도 유동수·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타 상호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단독 감독하는 구조는 금융사고와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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