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이라는 최악은 상황은 피한 것으로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는데, 우려했던 매각 대신 ‘데이터 공유’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2일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만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구글의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매각’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만약 구글이 이를 매각할 경우, 사실상의 회사 분할로도 여겨졌다. 크롬과 안드로이드는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제품 매각은 사실상 회사 분할과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애플 등에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애플 등에 지급해 왔던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