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게임즈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312/210425_209723_4810.jpg)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과 유사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스프트(MS) 앱스토어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로 유통되는 앱은 ‘인앱 결제’ 방식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대표작인 ‘포트나이트’에 구글과 애플 양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나, 퐅틑나이트가 규정 위반으로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양사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적으로 독점 운영해왔고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해왔다”며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됐고 프로젝트 허그는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IT(정보통신)매체 더버지는 전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