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공정위도 구글 ‘끼워팔기’ 등 ‘의혹’ 살핀다

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공정위도 구글 ‘끼워팔기’ 등 ‘의혹’ 살핀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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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디지털 광고사업 실태조사 용역 ‘발주’
구글, “시장 지배력은 혁신의 결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구글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T모바일·AT&T 등 통신업체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일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전했다. 이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영업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글이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끼워팔기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도 구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의혹을 정조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구글 디지털 광고사업 실태조사 용역 ‘발주’이를 두고 공정위가 구글의 광고 행태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 착수에 앞서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소송중인 구글은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이 ‘혁신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구글 최고경영자(CEO) 겸 모회사 알파벳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30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지배력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도 그 ‘용도’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7일(현지사간)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이들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35조원)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구글, “시장 지배력은 혁신의 결과”

이에 대해 피차이 CEO는 수십억 달러 지급과 관련 “구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규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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