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미국 30여개 주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끝에 회사가 7억 달러(약 9146억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9월 유타주를 포함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8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32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7억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구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판결이 내려지자 나왔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