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에 부분승소.. 法 "韓에 배상"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에 부분승소.. 法 "韓에 배상"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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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청장 등 5명은 공동해 7,000만 원을,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 모 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이 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모두 19차례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전 대표와 이 씨는 박 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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