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론 '재점화'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론 '재점화'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7.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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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2020년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에 재판 종결
삼성 준법감시위 "책임경영 위해 이사회 복귀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게 되면서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9월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수립한 '프로젝트G' 계획에 따라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는 등 불법 행위를 동원했다고 봤다.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고,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가 지휘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현재 5년 9개월째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국내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꾸준히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이 과거 '갤럭시노트7' 사태 당시 등기이사에 올라 위기 극복을 이끈 전례도 복귀론에 힘을 싣는다. 당시 "사장단의 보고 체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삼성의 위기관리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즉각적인 복귀는 미지수다. 최근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서 이사진의 법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형 M&A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판단 실패 시 배임 혐의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회장의 무죄 확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입장문을 내고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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