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시행령이라 정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소액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 차원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정 간 입장을 최종 조율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 고위당정 협의체에서 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으니 다음 고위 당정협의체 전에는 정돈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