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연말 매도 폭탄 우려는 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세는 이듬해 초 '폭풍 매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반대 글에 동의가 12만 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해당 세제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2명 중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2.5%로 나왔다. 부정과 긍정 답변 비율 격차는 35.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공동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가서 매도폭탄이 실제로 확인됐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과세 기준 종료일인 12월27과 직전일 이틀 간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1조7472억 원어치와 코스닥 7553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했다.
하지만 그 다음 이틀간은 코스피를 1조7483억 원, 코스닥은 7924억 원 순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패턴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동일했다.
김 교수는 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더라도 과세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1407만3711명 중 개별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인원은 5863명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했다.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넓혀도 개인 투자자의 0.35%(4만9236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이어지니 차라리 '주식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금투세 재도입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제 효율성을 고려해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논란이 된 대주주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주식 보유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자는 논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만 과세되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의 과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내다 파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명에서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투자자들에게 화나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한 것은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