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8/272794_273447_4219.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부동산 투자자 등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제대로 조달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회계를 통한 기업 지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대해 그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중 해당 내용을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 실무 논의를 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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