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래세 강화' 개미 반발 확산…국민청원 하루 만에 3만명

'양도세·거래세 강화' 개미 반발 확산…국민청원 하루 만에 3만명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8.01 16: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기조 반대로 가는거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식·금융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효과는 2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단타만 노리지 말고 장기투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2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과도한 통제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1일 오후 2시30분 기준 3만명 가량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동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과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매도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