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서…檢 “3시간이면 된다” ‘속도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서…檢 “3시간이면 된다” ‘속도전’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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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고 했고,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지연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발언해 기소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일~24일 사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구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1심 법정에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의심중인 상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한 진술 6개 중 4개를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에 촉발된 증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정범(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검찰 측은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라며 "전체 증언을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에서 누락한 점 △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이 요구한 건 딱 3시간"이라며 항소이유 진술과 증인신문, 논고에 시간을 쓰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뭉뚱그려서 할 것을 나눠 (판단)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것이 위증인 이유도 무엇인지 특정해 공소 제기해야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위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위증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니 김진성씨의 법정 증언 자체를 좀 들어보고 싶다"며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측에 녹음파일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또 "근본적으로 2002년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기초적 사실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다"며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엔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가장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진성씨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A씨 등 증인 2명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법정 증언을 하기 전 통화한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과거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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