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지낸 변호사가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들’

헌법연구관 지낸 변호사가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들’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3.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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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66·사법연수원 21기)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명웅 변호사가 출간한 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논란을 다루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잦은 탄핵소추, 대통령 업무활동비 처리 문제, 노동계 내 종북세력 개입 의혹 등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현재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비교하면 법적·정치적 차이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 72~100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법 위반 중대성 문제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등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尹 대통령, 위법 있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냐…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이 3분의 2 이상 돼야”

법 위반 중대성 문제와 관련, 이명웅 변호사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고 있는데, 탄핵은 헌법 제1조,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헌법·법률 위배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로 평가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선 헌재 결정 ‘2004헌나1(노무현 전 대통령)’, ‘2016헌나1(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하며 제시한 사유들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 판단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그 사유로 “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판단 재량이 인정돼야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객관적 근거로 국회의 29차례 공무원 탄핵소추 남용,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예산삭감, 간첩 문제, 의회의 독재적 권한 행사, 친북‧친중 경향에 따른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훼손 등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여론 경향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보다 증가한 상태로, 예를 들어 2월 25일자 문화일보는 ㈜에브리리서치 조사결과 보도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48.2%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당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면서 “탄핵심판 인용에 재판관 6인(2/3) 동의 필요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이 2/3 이상이 되어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상태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며,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탄핵심판)재판에서 고려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유력한 야당 대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판결 받았으며, 설령 탄핵이 인용돼 당선되더라도 1년도 안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다시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적 혼란이 또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당선 시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우며, 그런 해석은 문리해석의 범위 넘을 뿐 아니라 살인이나 강간범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합목적적 해석을 해봐도 어불성설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권능 행사를 계엄군이 불가능하게 했다? 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까지 2시간…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란죄 구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이명웅 변호사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론하며 “무엇이 비상계엄 요건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법원이 함부로 법원 의견으로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발표 후 초기부터 이 건이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라고 단언적으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 형법 제91조 2호는 이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국회의 권능을 과연 계엄군이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 의문이고, (계엄 선포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두 시간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병력을 동원해 서버를 촬영한 행위 등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란죄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아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번 경우 ‘정당한 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기관,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한다”며 “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수처나 구치소에 인치하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이 소추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리 문제점…내란죄 철회했으면 각하하고, 국회에 재소추 의결 받아오라고 했어야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부분이 매우 많이 포함돼 있고, 애초 특정 법률 위반(내란죄)이 중대한 부분으로 다뤄져 탄핵소추 표결 이뤄졌다”면서 “따라서 내란죄 위반까지 소추사유에 포함돼 판단을 받아야 하며, 함부로 철회될 수 없다. 철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다시 국회 재소추 의결을 받아오라 해야한다”고 했다.

헌재가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데 대해선 “과거 방대한 수사 기록이 존재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던 선례(2016헌나1)와 달리 이번 사안은 그 정도로 방대하지 않고, 2020년 형소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신문 조서 증거능력이 없게 됐다”며 “이를 고려해 증거능력 인정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초시계까지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본인의 직접적 항변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증인신문, 변론을 단지 변호사와 중복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약하는 것은 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웅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연구부장으로 재직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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