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남은 쟁점은…전원합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산 넘어 산’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남은 쟁점은…전원합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산 넘어 산’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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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심판 결론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당장 헌재는 27일 금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조선일보는 법조계를 인용,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의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일부 헌재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으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6인 이상’ 인용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점도 헌재로선 부담이 큰 것으로도 분석된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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