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데 따른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된 것과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 맞다”며 “이것이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헌재는 과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1헌라2).
이는 조약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리고 만에 하나 헌재에서 우격다짐으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려면, 헌법과 법률상 피청구인 즉, 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헌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흠결이 있고 법리에 맞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헌재의 독단적인 행보를 볼 때 예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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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