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중대한 오류 발견, 상고 결심”…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최태원 “재산분할 중대한 오류 발견, 상고 결심”…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6.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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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자회견장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나타나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통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인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커지면서 이혼소송에서 분할할 재산(부부공동재산) 크기가 커졌고, 노 관장은 그중 35%의 기여분이 인정돼 위자료 20억원과 함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이다.

이 경우 최 회장 부부의 공동 재산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분할 재산도 훨씬 줄어든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은 판결의 뼈대가 되는 중대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를 통해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번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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