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분할 치명적 오류”…대법원서 판결 뒤집히나

최태원 “재산 분할 치명적 오류”…대법원서 판결 뒤집히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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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 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원이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크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 보유 SK㈜ 주식(2조760억원, 1297만주)의 근본이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주당 1000원)를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계산했다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계산 실수로 SK C&C 가치를 형성하는 데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0분의 1로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배로 과대평가해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을 과도하게 집계했다고 강조했다. SK㈜ 주식은 ‘자수성가형 자산’이 아닌 ‘상속승계형 자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주고 최상단에 위치한 SK㈜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증여한 2억8000만원의 종잣돈을 활용해 1994년 1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주당 400원)를 취득했다.

최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던 대한텔레콤은 1998년 12월 SK컴퓨터통신을 흡수합병하며 사명을 SK C&C로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했기 때문에 상고심이 원심을 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대상 재산 총액(4조115억원)과 재산분할 비율 65대 35의 비율도 달라지면서 최종 재산분살 액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자금이 “최태원·노소영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한 지금에 대해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종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된 결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나온 직후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처리를 통해 숫자만 바꾼 채 판결 취지는 유지했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이든, 35배이든 SK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한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 출저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지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기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분할 대상 재산의 전체 규모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재산부가 계산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경정하면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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