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보유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말한다. 이 USB에는 신경제 구상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도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 USB가 건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정상회담 진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당시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3단계로 구분되며, Ⅲ급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Ⅰ급비밀은 누설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22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국가 기밀을 적국의 수괴 김정은에게 넘긴 것은 명백한 간첩죄,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됐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간첩죄 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와 명분이 생긴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변호사는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간첩·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