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22대 국회에서 검찰 권한 축소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졸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검수완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법 현실의 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토론 없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이날 ‘기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라는 지표를 앞세워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대부분의 정당이 검찰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낸 데다가 야권이 압승하면서 사실상 개혁 동력을 얻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정당정책’을 확인한 결과 검찰 권한 축소 추진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가 선관위에 정책 공약집을 제출한 33개 정당 확인 결과 11개 정당이 검찰권 축소 또는 견제를 골자로 한 사법 제도 개편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 개혁 완성’을 명시하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 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실시’, ‘기소배심제 도입’을 목표로 적었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경찰 수사 통제 기관으로 만들고, 기존 검찰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해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도 완전히 폐지하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선균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