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에 앞서 국민의힘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협치’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여권을 향해 비판수위를 높인 것이다.
영수회담 앞두고 국민의힘 비판수위 높인 이재명 대표....협치는?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변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26일) “전국의 학생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계획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이 대표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역행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공교육의 몰락에서 학생인권이 낮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을 억눌러야 인권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적”이라며 “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으로 보완해야되는 것이며, 정치는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안된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 관계다. 서울시의회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짚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다. 영수회담은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 역시 국정파트너로 인정받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따라 영수회담의 의의가 있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더불어 ‘여야 협치’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같은 강변이 협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비춰지진 않는다.
학생인권 조례의 세부사항을 보더라도, 여권과 야권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권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미흡하다는 논란에 오히려 교권침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즉, 이 대표가 여권과의 대화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앞두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심각한 이유....1위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39.6%

실제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4000명 대상, 지난해 7월31일~8월17일 진행)에서도 교권침해가 심각한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의 응답률이 39.6%로 가장 높았다.
이에 진보 교육감들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학생인권조례 엄호에 나섰다. 지난해 9월22일 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의 권리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례와 서이초 사건 이후 입법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충돌한다며 대체 조례를 마련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다. 시의회가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통과시킨 대체 조례도 이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고 지적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교육계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한지를 두곤 입장이 엇갈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도 "교권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