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Z폴드7·Z플립7 출시에, 방통위 “지원금 허위 정보 피해 우려” 주의 당부

삼성 갤럭시 Z폴드7·Z플립7 출시에, 방통위 “지원금 허위 정보 피해 우려” 주의 당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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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소개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5일부터 갤럭시Z 폴드7과 Z 플립7을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갤럭시Z 폴드7과 Z 플립7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출시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갤럭시Z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월 15~21일)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 4일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소비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 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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