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덜미‥감사원, “검찰 수사 통해 진상 밝혀야”

제2, 제3의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덜미‥감사원, “검찰 수사 통해 진상 밝혀야”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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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센티브 유리하게 변경, 불리한 계약 추진 등‥PFV 지도, 감독 ‘소홀’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포시와 의왕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업자들과 같은 각종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6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C씨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했다.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우량한 건설사를 대표사로 허위로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다.

공사 인센티브 유리하게 변경, 불리한 계약 추진 등‥PFV 지도, 감독 ‘소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C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C씨 소유 회사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PFV에 실제로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해 총 259억원을 챙겼다.

이 금액은 PFV에는 손해가 된 것이다. PF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F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업은행 직원 A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C씨로부터 해외여행 숙박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C씨, PFV 이사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 한 바 있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 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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