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및 대장동 ‘쌍특검’ 처리‥與 “총선 겨냥 시점 특정” vs 野“뭉개고 뭉개다 자동상정”

野, 김건희 특검 및 대장동 ‘쌍특검’ 처리‥與 “총선 겨냥 시점 특정” vs 野“뭉개고 뭉개다 자동상정”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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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미리 법안 통과시켰으면 특검 출발”, 총선용 겨냥 ‘비판’
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불참’‥통과 시 尹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
대통령 거부 시 ‘재의표결’ 앞둬‥공천 탈락한 여당 의원들 ‘반란표’도 주목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여야 대치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묶어 ‘쌍특검법’으로 칭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또 김 여사를 겨냥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수사를 총선 전후로 미루자는 논의자체가 있었냐는 의도가 깔려있다. 특히 앞서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국민의 알권리 및 성역 없는 수사가 강조됐던 만큼 이번 수사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미리 법안 통과시켰으면 특검 출발”, 총선용 겨냥 ‘비판’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쌍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으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여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이 9개월 전인 지난 3월 발의됐다고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비명계 의원은 조응천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이 출발할 수도 있었다. 뭉개고 놔두다 결국 자동 상정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참 난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불참’‥통과 시 尹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들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이라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총선용 악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대통령 거부 시 ‘재의표결’ 앞둬‥공천 탈락한 여당 의원들 ‘반란표’도 주목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 상황에 높이게 된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통과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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