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문 받고 ‘간첩활동’ 혐의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 법원에 ‘보석’ 신청

北 지령문 받고 ‘간첩활동’ 혐의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 법원에 ‘보석’ 신청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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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변호하는 반면 검찰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3명의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 이를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전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 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다만, 앞서 석 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 달 13일 석방됐다.

한편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돼 재판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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