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추진을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충돌하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K-9·비궁 등 주요 화기를 사격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화물선이나 바지선, 트레일러에 옮겨 실으며 경북 포항까지 갔다 오는 등 ‘왕복 1200㎞의 원정 훈련’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반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 4군단은 옹진반도 등에서 우리 서해 도서를 겨냥한 포격 훈련을 지난 4년간 100회 넘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9·19 합의에서 포격 훈련을 할 수 없는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 한정해, 우리 군은 발이 묶인 반면 북한 군은 옹진반도 등 내륙에서 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북한과 9·19 합의하면서 4년간 130여억원 ‘국방비’ 지출
조선일보가 서북도서 부대의 사격 훈련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화기를 옮겨 훈련하느라 지난 4년간 130여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서북도서를 관할하는 해병대는 9·19 합의 이전인 2017년까지 K-9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등 주요 화력 무기 사격 연습을 현지에서 실시했으며, K-9의 경우 연 4회 꾸준히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북한과 9·19 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의 사격 훈련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K-9 사격 훈련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최소화했으며, 훈련을 하더라도 현지서 화기를 빼내 시중에서 빌린 바지선에 싣고 바다 건너 경기 연천이나 멀게는 경북 포항까지 이동하면서 국방비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옹진반도 등 내륙에서 9·19 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포격 훈련을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천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