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정민영 변호사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8일 “즉각 (방심위원직에서)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출신인 정민영 방심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천인공노할 자막 조작을 저지른 노영방송 MBC의 각종 소송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방송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MBC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위반행위(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4조, 제5조 8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민영 위원은 MBC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2021년 8월 13일~2021년 12월 7일과 2022년 7월 5일~2023년 1월 10일), MBC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해 거의 95%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심의 총 45건 중 43건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정지도를 주며 MBC를 적극 비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알려진 정민영 위원의 MBC 변호 내역은 1)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관련 자막조작 소송 등에서 MBC 측을 변호했으며, 2)2020년 6월 2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방심위원 임기 중인 2021년 8월 17일을 비롯해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측 변호인으로 참석했으며, 3)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양 냈다는 MBC방송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들은 법정제재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정민영 위원은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는 없다’며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2021년 8월 심의에는 MBC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하며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쓰는 등의 심각한 방송사고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들은 법정제재 의견을 냈으나, 정 위원은 이마저도 ‘MBC에서 대사관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방송 말미에 사과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여부는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한다(반대)’고 발언하며, MBC 비호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정민영 위원은 MBC 변호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생명인 방심위원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MBC 봐주기 심의로 방심위를 사유화한 정 위원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민영 위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영방송 MBC가 가짜뉴스를 자행해도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며 “위법 사항들은 따져 반드시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