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성은 부인…MBC 제3노조 “수박 겉핥기 조사”

노동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성은 부인…MBC 제3노조 “수박 겉핥기 조사”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5.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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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씨.(오요안나 씨 SNS)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씨.(오요안나 씨 SNS)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MBC 내부에서는 “기상캐스터 근로자성 부인한 노동부, 방송 권력 앞에 약해졌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 제3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어떤 명쾌한 해답도 내지 못한 채 오늘 조사를 종결했다”면서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으며, 업무수행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었다”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에 자유롭게 출근하도록 했다는 점도 근로자성을 부인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어 “그러나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뉴스투데이’ 날씨를 위해 새벽 3시반, 늦어도 4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FD가 집을 찾아올 정도로 출근 시간이 명확했다”면서 “또한 CCTV 화면을 날씨에 넣도록 지시하거나, 원고의 팩트를 MBC 기상센터장(MBC 기자)이 직접 데스킹을 하는 등 MBC 관리자로부터의 업무지시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나, 노동청 조사에서는 이 점이 간과됐다”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노동부는 1726명 MBC 전 직원으로 상대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입직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급 직원의 공개적인 폭언과 욕설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묵인했으며,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는 농담’까지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제3노조는 “이번 노동부 조사가 ‘수박 겉핥기’라는 증거는 지난달 4월 25일자로 대기발령 난 시사교양국 A부장의 작가 ‘성희롱’ 의혹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비위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어서 일단 대기발령이 난 사건으로, 이 사건도 일종의 프리랜서인 ‘작가’에 대해 MBC PD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므로 당연히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노조(제3노조)는 소수자 차별이 확인된 사업장인 ‘문화방송’에 대해 노동부가 애정을 가지고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라며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유족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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