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하마평에..우려목소리 ‘솔솔’

이재명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하마평에..우려목소리 ‘솔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6.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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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59)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53) 변호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변호를 맡은 인물로 알려지자 9일 야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보은 인사”논란을 가중시킬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할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대표적이다. 만약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이 법원을 상대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이 우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전직 재판관은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자리를 주는 현대판 엽관제의 부활”이라고 했다.

판사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법조계의 이같은 지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관없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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